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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0·26' 현장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심 결정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사진=연합뉴스)
▲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2017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8년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때 궁정동 안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요 인물입니다.

김 전 실장은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어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됐고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1998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0·26 사건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 전 총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재규 전 부장의 형사 재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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