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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구속기소…'강간 등 살인' 적용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구속기소…'강간 등 살인' 적용
▲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재원(26)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장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29일 전 여자친구인 A 씨를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앞서 A 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경북 구미 등을 이동하며 A 씨를 살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입니다.

장 씨는 미리 범행 장소를 구상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A 씨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고 배신감이 들었다"는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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