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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수법…8억 챙긴 유통업자 실형

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수법…8억 챙긴 유통업자 실형
▲ 전주지법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2020년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 4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범행은 유통업자인 A 씨와 도매상 B 씨의 돈독한 신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B 씨와 거래를 트면서 초반에는 활어 구매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어느새 외상 등으로 미수금이 불어나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카드단말기를 빌려주면 내가 거래하는 소매상들에게 활어를 팔아서 미수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빌린 카드단말기에 대금을 결제한 다음 이를 곧바로 취소하고는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B 씨에게 명세서만 건넸습니다.

이는 오랜 거래로 알게 된 B씨가 평소 카드 결제 승인·취소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 범죄였습니다.

무려 6년 동안 허위 카드 결제·취소 횟수는 526차례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했는데,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매우 심각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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