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천만 원까지였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늘(1일)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는데, 일단 첫날인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늘어난 첫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새로운 안내 절차가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세전 이자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금고 등이 파산해도 예금자는 이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펀드나 신탁 등을 뺀 예적금과 입출금 통장, 일부 퇴직연금이 대상입니다.
기존 5천만 원 보호 한도에 맞춰 예금을 분산했던 예금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임다경/서울 관악구 : (예금할 돈) 있으면 늘리죠, 당연히. 좀 분산해 온 편이에요.]
[저축은행 고객 : 제가 뭐 굴리는 돈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데로 금액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높은 금리를 따라 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 예상도 있었지만, 지난해 말 관련법 통과 이후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이 자금을 빌려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진 적극적인 수신 영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6·27 대책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거래하시는 저신용자들이 지금 신용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해야 할 유인이 현재는 없는 거죠.]
실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2.5% 수준인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현지/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 금리 우대 쿠폰이나 특판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금리 우대를 해 드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높게 유지되는 예대마진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자 중심의 금융권 대출 영업 행태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한길·장예은,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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