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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성폭행·스토킹이 "낭만"?…보이스피싱에 속아 '셀프 감금'

성폭행·스토킹이 "낭만"?…보이스피싱에 속아 셀프 감금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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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스토킹이 "낭만"?

박성배 변호사
"대학교수, 헤어진 연인 성폭행·스토킹 혐의로 기소"
"A 씨, 일반 형법 아닌 성폭력처벌법 적용…징역 7년이상 선고될 전망"
"구속 영장 기각되는 경우 많아…스토킹 잠정조치 강화해야"
"'교제 폭력'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 셀프 감금·반성문까지

박성배 변호사
"카드 오배송·채용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피해자 심리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돈 요구 안 하기도"
"앱 설치하면, 예금 인출·개인 정보 노출…앱 설치 단호히 거절해야"
"정부, 금융회사·이동통신사 예방·배상 책임 강화"

▷ 편상욱 / 앵커 :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는 자신의 행동이 낭만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옭아매서 셀프 감금을 시키는 가스라이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할 대책은 정말 없을지 이 사건들을 기초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우선 대학교수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현직 대학교수가 여성을 성폭행,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군요.

▶ 박성배 / 변호사 : 50대 대학교수 A 씨가 여성 B 씨와 교제하다 2개월 만에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과격한 행동을 넘어서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지난 4월, 6월에 걸쳐서 여러 차례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6차례나 이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합니다. 결국 성폭력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히 이 대학교수는 아파트 창문을 뜯어서 피해 여성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그 상황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 제가 저 피해 여성이었다면 정말 우리 아파트 창문을 뜯고 나를 스토킹한 남자가 들어온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 박성배 / 변호사 : 밖에서 문 두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흉기 등을 소지해서 문을 뚫고 들어온다.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이 A 씨의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 자체가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나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었다는 의미는 주거 침입이나 흉기 소지 등 관련된 행위가 수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정황상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A 씨가 성범죄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패닉에 빠진 이 피해 여성을 위해서 경찰은 임시 숙소 제공, 사설 경호 인력 배치, 심리 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현직 대학 교수라는 점도 참 정말 충격적인데 게다가 자신의 행동이 이게 낭만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놨다고 그래요.

▶ 박성배 / 변호사 : 50대라는 이유로 달리 항변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스토킹 범죄자의 전형적인 인식 왜곡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각 피의자들은 자신은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은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 A 씨는 낭만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냈었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A 씨 측 법률대리인 혐의가 다수여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해야 할지조차 아직 정리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 사람이 대학교수직은 당연히 못 할 테고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됩니까?

▶ 박성배 / 변호사 : 대학에서는 당연히 징계 절차로서 파면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다면 파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공립대학 교수이든 사립대학 교수든 관련 법률에 따라 당연 퇴직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어떠한 성폭력 유형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 않은 점이 예상을 어렵게 합니다만 정황상으로 적어도 징역 7년 이상은 충분히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게 이게 계속 발전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 박성배 / 변호사 : 지난해 6월 10일 대구에서도 새벽 3시경에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서 그동안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40대는 앞서 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특수협박 등의 행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지만 기각되었고 그 이후에 역시 피해자가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는데 올해 살인범죄 388건 중에 70건은 앞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어느 정도 살인 범행을 추단할 만한 정황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상황에서 빨리 끊어내는 게 중요한데 왜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까요?

▶ 박성배 / 변호사 :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인데 적절한 신고를 주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신고를 했다가도 경찰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자 해도 일정한 불편, 나아가서 또 다른 가해 행위가 두려워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도 거절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였을 때 즉각적인 피해자와의 분리 나아가서 가해자에 대한 중형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스토킹 범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가해자들의 구속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박성배 / 변호사 : 구속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도입된 지 2년 내지는 3년이 경과하였는데 구속률이 줄어드는 현상, 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사이에 신고 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에 비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 여성 내지는 피해 남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신고하는 건수가 대폭 늘다 보니 그중에 구속되는 구속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법원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다소 구속에 소극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구속영장 을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 지는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적으로 처벌이라도 강화해 야 스토킹 범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배 / 변호사 : 현재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방안들, 예를 들어서 민간의 경호를 붙여준다든가 지능형 CCTV를 지원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로서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라고 하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을 일컫는데 가정폭력부터 스토킹 범죄까지는 특별법이 마련돼 있습니다만 교제 폭력은 아직까지 특별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교제하다 헤어진 경우에 한 번 찾아왔다고 반복된 범행으로서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는 만큼 교제 폭력과 관련된 입법도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요즘에 보이스피싱 수 법이 점점 더 교묘해져서 안 속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 박성배 / 변호사 :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 크게 두 가지 대출 빙자형, 기관 사칭형으로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단순히 대출을 해준다든가 경찰서를 사칭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카드 오배송 내지는 채용 빙자 여러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신청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러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당연히 답변하게 되죠. 이 경우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카드가 오배송 된 것 같다. 이 단계에서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속절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암 투병 중이던 한 여성이 카드 배송 기사라는 전화를 받은 뒤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습니다. 그 피해자 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어떻게 16억 원씩 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나 참 믿기지가 않는데 명의도용을 막아주는 어플을 깔아라, 그게 바로 원격 조정 어플이었다는 거죠.

▶ 박성배 / 변호사 : 단 4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앱을 까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 끝났다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원격 조정 앱을 통해서 예금을 인출하는데 통상 이 앱을 통해서 예금 인출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각종 개인 정보가 그대로 유출됩니다.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후에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서 차례로 전화를 걸었고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면서 30회에 걸쳐 16억 원을 송금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앱 설치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주변 인물들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모사하다 보니 실제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 접어들면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이렇게 피해자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가스라이팅까지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의 실제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 어떻게 저런 말에 속을 수 있을까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당하면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 박성배 / 변호사 :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리학자를 동원한 조작된 상황을 연출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혔다,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문을 쓰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 인내심도 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적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지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돈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분한 심리적 지배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야 서서히 돈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 수준이 셀프 감금에 이르기도 합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심리적 지배를 함으로써 실제로 피해자가 어떤 모텔에 스스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사건 도 벌어졌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한 경찰이 들어가서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사건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 치밀하 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래요.

▶ 박성배 / 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떤 해는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드는 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7월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발생 건수가 1만 4000건을 넘어서고 있고 피해액이 7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으로서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면서 그 범행 피해가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놀라운 건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젊은 사람들.

▷ 편상욱 / 앵커 :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서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으로 대출 빙자형과 기관 사칭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전부터 중장년층은 워낙 이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 스스로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중년층 나아가서 청년층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전부터 은근히 젊은 층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보는 들려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30대 이하의 청년층이 다수 피해를 차지하고 있는데 앱을 까는 순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막기 어려운 만큼 앱에 능숙한 청년층일 수록 관련된 소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피해에 더 함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여러 가지 내놨는데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 박성배 / 변호사 : 기술적인 조치 중에서 피싱 전화번호 긴급 차단이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체계 구축도 눈에 띕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서 금 융회사 와 통신사가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금융회사는 지금까지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정지 채권 소멸 피해자 환급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상 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하는 안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금융사가 이 피해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게 가능한가요?

▶ 박성배 / 변호사 :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령을 상당히 정밀하게 제정한다면 충분히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은 통신 은행과 수신 은행이 2분의 1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차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2차 통신사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요건, 한도 절차를 세밀하게 보완한다면 충분히 무과실 책임으로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 박성배 / 변호사 :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 112에 곧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경찰 112에 신고하시고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후에 앱을 설치했다면 앱을 삭제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성배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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