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의 한 어촌마을.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어둠 속으로 수백 개의 불빛이 바다를 가득 메웁니다.
조개나 낙지 등을 잡기 위해 갯벌을 뒤지는 이른바 '해루질'을 위해 외지인들이 몰려든 겁니다.
어민들은 어장 입구에서 발길을 막아보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지인: 계장님 바다는 아니잖아요.]
[영흥도 내리 어촌계장: 그럼 누구의 바다예요?]
[외지인: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바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지에서 뻘낚시를 위해 온 사람들은 "불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가 양식장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외지인: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심심풀이용으로 줍는 거지.]
양식장 안에는 아무렇게나 밟은 자국들과 죽은 바지락 껍데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양식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지락, 낙지, 소라 등 크기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캐가는 겁니다.
하루에 약 150명 가량 인원이 들어와 종패를 훼손하는 바람에 최근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영흥도 내리 어촌계장: 하루에 (어획량이) 보통 3~4톤 나와야 하는데 2톤도 안 나와요.]
사실 이렇게 외부 사람이 몰린 데는 온라인을 통한 입소문의 영향이 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튜브와 동호회,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루질 명소"가 공유되고 단체 모집 글까지 올라오면서 외지인 방문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리 어촌계 어민: 한 명이 아니고 200~300명씩 (해루질을) 하러 온다니까요.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70대 고령 어민들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양식장 관리와 외지인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채취를 제한하고 있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안전에 유의하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곳곳에서 어민과 외지인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지은 변호사: 해루질 자체가 금지된다 허용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맞는 하위 법령을 규정하는 형태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박유정, 구성 : 최석훈(인턴),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모닝와이드3부)
[자막뉴스] 심심풀이로 '해산물 싹쓸이'? 어촌 vs 해루질 동호회 갈등 '폭발'
입력 2025.08.2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