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담] 한덕수 구속 기각에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부 겁박"

[여담야담] 한덕수 구속 기각에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부 겁박"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한덕수 구속 영장 기각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덕수, 내란 관련 주도적 역할했는지 다투는 상황…범죄 중대성 있어"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는 사법부 겁박하는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특검, 한덕수 구속 영장 재청구 시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심으로 할 듯"

▷ 편상욱 / 앵커 :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반응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김진욱 대변인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어제 저희도 변호사들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느냐를 놓고 토론을 해 봤는데 법률적으로는 영장 발부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발급이 당연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 법원에서 이 구속을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의 청구 요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인데 도주의 우려야 없다 치더라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범죄의 중대성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지금 방어권을 넘어서지 않는 차원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는데 사실 지난 8개월  동안 한덕수 전 총리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12.3 비상기염 이후로 본인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포고령을 본 적도 없다고 했음에도 그런 부분 그렇게 국회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마저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났고 또 CCTV를 통해서 당시의 행적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 또 이번에 본인의 자백으로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포고문을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추가적인 여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당시에 국무위원들한테 임무 소위 임무가 적혀 있는 A4 용지 그것은 임무 카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총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속 이후에 기소 단계까지 가기 전에 더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영장 기각 시간도 좀 생각이 들어요. 대개 이런 영장은 자정 근처에. 나오거나 아니면 새벽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밤 10시도 안 돼서 기각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도 이렇게 쉽게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니요, 예상 못 했고요. 그런데 보면 진술 시간이 3시간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 이후에 검토할 시간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쟁점이 되는 게 이거였잖아요. 임시 국무회의의 성격이 무엇이었느냐. 이거를 한덕수 전 총리는 내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소집을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고문에 대해서 포고령을 당신은 나는 못 봤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장관하고 같이 검토하지 않았느냐. 

▷ 편상욱 / 앵커 : CCTV에 나왔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건 명백한 위증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 국무회의록 국무회의  기록을 이제 만들었다가 폐기를 했잖아요. 이것 역시 특검에서는 당신이 사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 봐. 만들어 왔길래 나는 그냥 부서를 해줬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더라고 해서 폐기시켰다는 이런 여러 가지 쟁점 다툼의 쟁점이 있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단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까 얘기했던 국무회의 성격이라든가 폐기 이 과정이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나머지 도주나 증거인멸은 나이로 연령으로 보나 현재의 어떤 그 위치로 보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 편상욱 / 앵커 :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법원이 밝힌 얘기가 사실관계에 사실 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특검이 제시한 사실관계 그리고 특검이 평가한 법적 평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하면서까지 수사를 계속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에도 영장판사가 꽤 긴 기각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자주 없는데 어제의 경우는 꽤 긴 분량을 써서 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고위공직 출신이라는 점 현재 특검의 수집돼 있는 증거의 상황 그다음에 당사자가 특검 수사에 임한 자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인데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청구를 기각할 것이냐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사안이 중하고 이런 말입니다. 사안이 중하고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해서 이걸 그냥 구속 안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인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방조자 방조범이라고 하는 혐의일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부당한 계엄을 막기 위한 자신의 행동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해서 특검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견제하고 막아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범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법에 보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그 국무회의 부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인데 그들 중에 누구 하나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때도 반드시 총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할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불법 부당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총리에게 대통령의 어떤 이런 행위를 견제하고 막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검의 주장은 사실은 상식과 법리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판사로서는 영장 재판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자신이 보니까 이거는 정식 재판에 가서 다툴 사안이지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이 짧은 영장 재판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팀 입장에서는 다시 아마 영장 칠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방조범 혐의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영장판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전에 다른 판사가 했던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다른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해서 적용돼서 구속영장 까지 발부됐던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더 수집해서 그 혐의 중심으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재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 그런데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범여권에서 지금 특검 수사니까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주장인가요.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부 의원들께서 이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의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류의 주장이신데 이건 아직 당론으로까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내란 이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개인의 주장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의 사법부 시스템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의 한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이 상당히 다양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지금 내란과 관련되어서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또 재판에 출석하고 지금 6섯 번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아서 결석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재판이 상당히 지금 진척이 더디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전 최고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전혀 아닙니다. 저거는 사법부 겁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가 수적 다수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아니 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 다 발부되고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 형량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런 걸로부터 그런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헌법을 위배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그 탄핵을 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체계 자체를 깨면 대통령이 법 체계를 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핵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러면 자기들이 수적  다수라고 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 이름으로 저렇게 재판부를 겁박을 하고 법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필요하면 아무 재판부나 막 만들어서 그 원하는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저거는 판사들한테는 이게 뭐지 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인사조치도 당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재판도 빼앗기고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 그런데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가 일단 좀 한 템포 쉬어가게 됐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얘기했듯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여당 당시 여당이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게 막힌 셈이에요. 앞으로 특검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특검에서 오늘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말처럼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은 비록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 수사 전체 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본인은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임무가 적혀 있는 그런 쪽지 a4 용지 문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의 주도적으로 이 문건이 생성되고 또 전달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2.3 비상계엄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안가 회동까지 이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한 역할이 또 다른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조사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속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한 진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은 현 있는 그대로 지금 다 모든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이후에 특검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일단 뭐 제동이 조금 걸린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어떤 국무위원들 수사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이상민 장관이 주요 종사자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덕수 총리가 구속이 돼야 나머지 밑에 장관들이 다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된 걸 보면 대통령 본인이 개인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향후 역할에 따라서 그걸 개별적으로 배분한 것 같거든요.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쭉 각자 얘기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무슨 한덕수 총리와는 관계없이 그냥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분들이 다 구속될 것이다 라든가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별개로 진행될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양만희 논설위원 그런데 오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해제 과정에 국민의힘의 방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이거는 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오락가락한다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상해제 결의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역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전 총리가 역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뭔가 교신이 있었던 것 아닌가. 또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비상계엄 직후에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즈음에 한예종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문이 닫히고 당시 학생들이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한 전 총리의 지시를 받은 국무조정실이 각 행정기관의 출입문을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를 앞뒤로 한 그 일과 별개로 일종의 비상계엄이 내려진 것을 전제로 한 그 다음의 어떤 행위 다시 얘기해서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특검 입장에서는 더 파서 증거를 좀 더 수집해서 영장 재청구를 위한 기반을 닦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이번에 신청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런 혐의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NAVER에서 SBS NEWS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