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기조에서 비자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비자 유효 기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들이 대상입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는 비자 유효 기간과 관련한 새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발급받는 F비자와 교환 방문자가 발급받는 J비자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해 연장 신청하면 4년까지만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제시한 학업 계획이나 학교를 바꾸는 것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I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이런 비자 기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일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미국 유학생 비자 기간 4년으로 제한…'영원한 학생 안 된다'
입력 2025.08.28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