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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한번 지져볼까" 후임병 가혹 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다리 한번 지져볼까" 후임병 가혹 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부산지법

"이 라이터로 너 다리 한 번만 지져보면 안 되냐?" 초여름이던 2024년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 전남지역에 주둔한 해군 부대의 한 생활반.

취침 소등으로 어두워진 생활반 한쪽에 있던 선임 조리병인 20대 A 씨는 터보 라이터를 든 채 잠시 불을 붙였다 껐습니다.

길이가 10㎝ 정도였던 라이터 앞부분의 금속 재질 점화장치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A 씨는 다리를 지져보자며 문제의 라이터를 후임병 B 씨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 댔습니다.

인두처럼 변한 라이터 점화장치가 몸에 닿았는데도 B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라이터를 이용한 가혹 행위는 2번 반복됐고, 불과 5분 뒤에는 '강제 이발'로 이어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면서 라이터 대신 가위와 눈썹 칼을 들었습니다.

이어 같은 생활관 동료 C 씨도 가담해 서로 번갈아 가며 B 씨 머리 앞부분과 윗부분 머리카락을 각각 3㎝와 1.5㎝ 정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30분간 5차례에 걸쳐 B 씨 머리카락은 마구 잘려 나갔습니다.

B 씨가 당한 가혹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9시 30분 문제의 생활반에서 B 씨에게 "팔뚝을 번갈아 때리는 게임을 하자"면서 여러 차례 B 씨 팔뚝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게임을 가장한 당시 폭행에는 동료 병사 C 씨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했고, A 씨의 전역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최근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 생활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저질러졌다"며 "장난을 빙자한 범행 수법도 조악해 당시 후임병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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