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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버스정류장서 449차례 불법 촬영…치위생사 법정구속

치과·버스정류장서 449차례 불법 촬영…치위생사 법정구속
▲ 치과 미러

치과 의원 엑스레이(X-Ray) 촬영실과 버스정류장에서 수백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8∼2024년 인천 모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 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 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 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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