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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싸이 의료법 위반 '공식 사과' "향정신성 대리 처방은 없었다"

[자막뉴스] 싸이 의료법 위반 공식 사과 "향정신성 대리 처방은 없었다"
가수 싸이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에 대해 의료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자 최근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습니다.

싸이가 처방받은 향전신성 의약품은 불안장애 및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며 환자 본인이 수령해야 하고 다만 가족이나 간병인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대리 수령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처방과 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이듬해 11월부터 다시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을 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심우섭,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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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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