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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의료법 위반' 수사에…소속사 "수면제 대리수령 불찰"

싸이 '의료법 위반' 수사에…소속사 "수면제 대리수령 불찰"
▲ 가수 싸이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최근 이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으로 알려진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A 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싸이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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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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