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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하한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집유…유족 반발

피해자 비하한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집유…유족 반발
▲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피의자 부친의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작년 8∼9월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 판사는 백씨가 작성한 '중국 스파이' 등 댓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지 13개월인데 저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늘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유족도 함께 "살인마"를 외치면서 법정 안은 한때 술렁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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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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