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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 교실에선 '스마트폰' 금지

[자막뉴스]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 교실에선 스마트폰 금지
수업 중에 스마트폰 같은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다만 법안에서 예외 사항으로 둔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청소년 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 규정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과 비슷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부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이번 개정안이 '선언'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기준 유럽, 남미 등 79개 국가에서도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정혜경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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