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낯선 A(61)씨가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였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그는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에 정착해 귀촌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A씨가 본색을 드러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1시 30분 공사 과정에서 잦은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 B씨의 집을 찾아가 철제 대문을 돌로 내리쳐 부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벌어진 대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B씨의 집 거실까지 침입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7시 5분에는 술에 취해 오른손에 큼지막한 도끼를 들고 마을회관 주변을 활보했습니다.
왼손에는 휘발유와 시너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한참이나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덜 깬 A씨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라고 묻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웃옷을 다 벗은 채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이 모든 게 그간 조용했던 마을에서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끝내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위협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마을을 떠난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