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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 심사 시작…묵묵부답 입정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 심사 시작…묵묵부답 입정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오늘(27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심사에 참석합니다.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의 중대성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합니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고,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습니다.

특검팀은 또 별도 법률 조항은 없더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2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 전달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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