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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생 사망 학교에 입시 카르텔"…2명 중징계 요구

▲ 부산시교육청 모 고교 특별감사 결과 발표

지난 6월 발생한 여고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학교 운영과정에서 '입시 카르텔'을 비롯해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27일) 모 고교 학교장 A 씨와 행정실장 B 씨를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학교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A 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는 등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지도가 적발됐지만, 학교장 A 씨는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교육청은 2021년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학교장 A 씨(당시 부장 교사)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일부 교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청은 "입시 카르텔 형성은 단순히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 준비 과정을 불안하게 하고 학교 활동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실장 B 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 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B 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상업 관련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 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교육청은 전했습니다.

학교장 A 씨는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보내줘야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과 유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관, 인성체육급식과 등 7개 부서 8개 팀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TF)을 구성했습니다.

TF는 학생 인권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교와 학원 간 부당한 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결과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모 예술고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감사 제보 창구는 상시 열려 있으며, 접수되는 제보는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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