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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이소영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소액주주들에게 이익될 것"

[정치쇼] 이소영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소액주주들에게 이익될 것"
- 한미정상회담 잘했다, 우호적 관계 기반 만들어
- '더 센 상법개정안'? 1차 상법 개정 완성하는 것
-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
- 이사회 감시 강화, 대주주 마음대로 경영 못 해
- 기업 건강해져 일반 주주들에게도 이익될 것
- 美, 더 어마무시한 소액주주 보호제도 가지고 있어
-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 올드한 선동일뿐
- 기본권 침해? 헌법도 견제 없는 경영 자유 보장 안 해
- 노봉법으로 모든 노동자 헌법상 기본권 보호받게 해야
- 양도세 대주주 기준, 9월 초중반쯤 결론 날 듯
- '양평 땅 의혹', 尹인수위·국토부·용역사 거래 여부가 핵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스피5000특위 위원)



▷김태현 :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이자 코스피5000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현안부터 짚어보지요. 대통령 일본과 미국 순방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소영 :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나쁜 경우도 사실 상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마음이 지금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 힘의 균형은 맞지 않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EU 같은 곳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협상과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다른 국가들 비교하면 여러 가지 협상의 내용들이 나쁘지 않고요. 조선업과 같은 윈윈의 영역도 찾아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뭐 숙청, 혁명 이런 게 SNS에 올라와서 놀랐고, 그런 미국 정가 내에 왜곡된 인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그런 왜곡된 인식을 털어내고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의 기반을 만들고 왔다는 점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는 외교참사라고 하거든요. 홀대받았다. 1,500억 달러 대미투자 이것만 추가로 갖다 바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리스크 해소가 안 됐다 이런 게 야당의 시각인데요. 그런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소영 : 일단 홀대받았냐 아니냐, 이게 홀대냐 아니냐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레드카펫 깔아주고, 의정관이 공항에 영접 나오고, 블레어하우스에서 자고 오고 그러면 그 협상과 회담이 잘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어떤 외교전문가께서는 오늘날에 있어서 계속 그런 걸 따지는 건 촌스러운 허례허식이다 이런 평가도 하시던데요.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게 의례적인 칭송이든 아니면 진심이든 간에 그런 얘기도 듣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왔으면 잘된 만남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 과정에서의 허례허식 같은 것들을 따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영접받으려고, 어떤 대접받으려고 간 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만났을 때 푸대접받지 않고 어쨌든 우호적인 그런 만남을 하고 왔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 보지요. 의원님, 2차 상법 개정안이요. 이게 언론에서는, 특히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이다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뭐예요?
 
▶이소영 : 뭐 더 세고 말고 한 문제라기보다는 1차 상법 개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차 상법이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들에게도 충실의무를 지게 하는 게 1차 상법 개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는 이사회에서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사충실의무를 아무리 도입해도 그걸 위반했는지 아닌지 일반주주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이사회가 자기들끼리 운영되면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소영 : 그렇지요. 이사회가 그냥 회장님 입맛에 맞는 분들로만 전원 채워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이사회 회의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급조된 것인지 이런 것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번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냐 하면 일단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회사들에 대해서만 이게 강제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그 가족들의 지분이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일반주주나 기관, 연기금 같은 곳들이 70%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사회는 거의 다 30%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분들로 전원이 거의 구성이 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인데 국민 상위 30%를 대변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70%를 대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두 가지 상황이 생길 거예요. 하나는 영향력 있는 그 상위 30%만을 위해서 모든 결정이 내려지겠지요? 나머지 국민들의 이익은 아마 고려되지 않아서 형평성이 깨질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두 번째는 나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0%를 대변하는 이사를 한 명 내지 두 명을 만들자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한 방향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뭐 이거를 하면 무슨 소송이 남발된다, 또는 미국은 집중투표제를 하니 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어마무시한 소수주주 보호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딱 9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일론 머스크에 대항해서 74조 원짜리 패키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했었고, 승소까지 했지요. 그래도 우리가 미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기업운영이 더 합리화되고 투명해지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주주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정치든 기업이든 모든 것의 기본적 작동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단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경영자들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 이걸 기업 죽이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기업과 그 경영인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운영해도 상관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결국은 회장님이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쫙 꾸려서 회장님 마음대로 경영하게 하는 걸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이소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코스피 5000과 연동돼서 결국 소액주주들, 개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되면 소액주주들한테, 개미투자자들한테 좋습니까? 기업의 주가부양에 도움이 돼요? 제가 궁금해서요.
 
▶이소영 : 일단 주가부양은 2차적인 거고요. 기업이 건강해지지요. 그러고 기업이 건강하고 투명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주주들,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주주들은 이익이 되지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정말로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일반에 공개해서 상장을 하고 나서도 회장님 한 분의 의사에 따라서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또 지분에 참여해서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마음대로 희석시키고, 자기의 지분율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늘리고요.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국가라는 평가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가 18년째 매우 저평가돼서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정말로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 이런 주장들은 정말 IMF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인데요.
 
▷김태현 : 그 얘기요. 재계에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를 하잖아요. 행동주의펀드,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감사위원을 우리 대기업에 들어와서 정보만 빼가는 것 아니야? 경영권을 어떻게 막으라고. 우리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장치가 거의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소영 : 경영권 방어까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좀 틀렸는데 외국계 자본이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 노리지 않습니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는 정말 오히려 묻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애초에 소수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사 한 명이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만약에 경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새로운 이사 한 명이 발견해서 내쫓을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그 외의 경우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거고요. 경제단체들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이 이게 엄살 수준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저평가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답지 않은 주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재계에서 얘기하는 부작용과 우려는 왜곡과 과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소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재계에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님 변호사이시잖아요. 이거 법 조문으로 위헌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이소영 : 전혀 없고요.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그런 기본권 이런 걸 주장하려고 하신다는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경영권이라는 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없이 마음대로 경영할 자유라는 거는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요. 이것도 재계에서는 일자리 줄일 거야, 주가가 하락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소영 :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재계의 과장이다.
 
▶이소영 : 네. 상법보다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가 많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청업체의 간접고용노동자, 그러니까 직접고용된 정규직 외의 노동자와 일정한 경우에 한정해서 교섭하게 하는 것이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업이나 이런 노동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첫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노동시장의 상황 때문에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접고용 노동자와 원청업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가 SBS 아닙니까. 아마 SBS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PD님, 작가님, 앵커님들 중에서 SBS에 정식고용돼 있는 분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SBS에서 라디오 만들고, 이 근무환경을 모두 SBS가 정하는데도 SBS 측에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렇게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이런 PD님, 작가님들 같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나 법적 지위가 너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다 밀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의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 뭐 이런 걸 전혀 받지 못합니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이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부분도 오늘날에 있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 영역과 이걸 단순히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이라는 인위적인 구분선을 치고 절반에 해당하는, 또는 절반보다 그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고민과 소신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표결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노동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건데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 폭탄을 던지는 건요. 우리나라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이 없고 인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그런 방식의 압박을 해온 것은 저는 굉장히 악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못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요. 이거 결론은 언제 나요?
 
▶이소영 : 저도 궁금한데요. 외교 국면이 끝나면 9월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9월 하반으로 가지 않고 초중반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앞서 의원님이 SBS 라디오에 대해서 예시를 드신 것은 아주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닌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비유로 저희가 알아듣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양평고속도로 있잖아요. 의원님 이거 많이 보고 계시지요?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소영 : 핵심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 그러고 국토부가 이 고속도로 용역을 하는 용역사에 모종의 딜을 제안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고요.
 
▷김태현 : 딜을 제안했다.
 
▶이소영 :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유리하게 만든 게 용역사인데요. 용역사의 직원이 국토부 직원의 지시로 문서를 추후에 임의삭제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었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용역사가 계약내용 이행도 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었던 사실 같은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몇 년을 묵히다 보니까 그 당시 2022년 인수위가 활동할 당시에 인수위, 국토부, 용역사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통화내역이라거나 이런 소통의 내용을 아직까지는 국회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확인하지 못했던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특검이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고, 실제로 조선일보 단독기사로 국토부가 용역사에 모종의 딜을 제안했었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다 이런 내용이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실제로 특검 내에서는 지금 무언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관계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사결과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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