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총 3억 44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호 규모인데, 이 가운데 장위동, 성산동에 있는 2개 사업장에서 입주민 7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피해 입주자와 상담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고,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와 SH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습니다.
이번 피해 사례는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 자본 없이 공적 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하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분석했습니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해당 유형의 사회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했지만, 이미 공급된 사회주택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는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제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2년 안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SH는 보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을 SH에서 매입한다는 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시는 사업자 재무 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사회주택 플랫폼)를 통해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증금 못 받은 '사회주택' 입주민…서울시, 10월부터 선지급
입력 2025.08.26 17:41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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