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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한덕수 내일 '운명의 날'…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한덕수 내일 운명의 날…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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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임주혜 / 변호사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 적시"
"특검 수사 결론, 헌재와 달라질 수 있어"
"특검, 물증확보 어려울 수도…새로운 진술 확보가 관건"

● 한덕수 내일 구속심사

임주혜 / 변호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과 달리 계엄 가담 구체적 행위 없어"
"한덕수 전 총리, 진술 번복…증거인멸 우려 인정될 수도"

● 권성동 내일 특검 소환

임주혜 / 변호사
"특검, 권성동 관련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 제시가 관건"
"권성동, 불체포특권 있어도 국회 동의 얻으면 체포 가능"


▷ 편상욱 / 앵커 :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특검의 수사 범위가 검찰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일 구속 심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 특검팀의 다음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임주혜 / 변호사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내지는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어떤 법무부 회의를 열어서 합동수사본부 의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 뿐만 아니라 정치인 출국 금지를 위해서 출입국 규제팀 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했다는 혐의, 마지막으로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했다. 이런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물증 확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법무부뿐만 아니라 박성재 전 장관의 자택까지 포함해서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지금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건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전까지는 사전에 상의한 바가 없다. 이 전 대통령과.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죠, 그 입장은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으며 어떤 위법 행위나  부정행위에도 가담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사 파견 요청 같은 부분은 이런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자는 취지였지. 구체적으로 검사 파견을 지시한다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의혹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헌재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헌재에서는 이게 기각됐었습니다. 결의 약간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만 특검의 이번 수사하고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 임주혜 / 변호사 :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 당시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어 떤 구체적으로 법률의 위법 사항이 있는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까지 만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특검 출범 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증 같은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는 압수수색 단행 등 그리고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통한 구체적인 진술들 을 추가로 확보했으리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만큼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추가 로 특검 측이 제시하는 물증에 따라서는 이 부분, 어떤 불법 사항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또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소신에 의해서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검은 어떤 부분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 임주혜 / 변호사 :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그 이후의 집행 과정에서 구속 기한 계산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검찰 측에서는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지금까 지 구속 기간을 계산해온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고 실무상 행해져 오던 그런 부분과 좀 일부 반대되는 그런 판단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라는 불복 수단을 한 번 행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렇게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직권을 남용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인지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한 측면은 없는 것인지 특검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 통화 이후에 어떤 검찰 인력의 파견 같은 부분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압수수색으로 박 전 장관 자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 휴대전화 이런 데서 뭔가 증거물이 나온다면 두 사람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죠. 

▶ 임주혜 / 변호사 :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차례 정도 그 이상도 어떤 소환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압수수색이 단행된 다고 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될까. 그 부분은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두 당사자 모두 어떤 법조의 핵심적인 인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이런 자료가 남아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이미 현재 다 없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혐의가 있었는지 어떤 구전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물증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런 물증 확보가 과연 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미지수이고 다만 일부 진술 이 변화할 가능성은 특검 측은 좀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인물들이 계속해서 구속이 되고 있다거나 수사선상이 좁혀오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좀 짚어보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임주혜 / 변호사 :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필하던 입장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다른 점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 행위가 결국 이 내란죄의 어떤 중요 임무를 담당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까지가 있느냐 하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이전에는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가 추후에 CCTV가 확보된 이후에 미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라든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이후에 그걸 폐기를 요청한 사실 같은 부분은  비상계엄 과정에 일부 본인의 행위가 가담되었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변론으로 하고 현재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전 총리 여러 차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저 진술은 이미 특검 조사에서 번복을 했죠.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죠,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했던 진술이나 국회에 출석 해서 한 진술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되었는데 해당 화면을 보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이것을 마치 검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후에 특검 측의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증거인멸 우려의 어떤 물증이 될 수 있고요.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진술을 번복했고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구속의 사유 로서는 되지 않는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판단도 가능해서 결국 내일 구속 여부의 향방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자기 행위 구체적으로 가담했다는 부분을 특검 측이 어느 정도의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히 추경호 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총당시 총리와도 7분가량 통화를 한 사실이 나왔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임주혜 / 변호사 :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에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정해진 권리인데 추경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호 의원이 의총 장소를 계속해서 바꿈으로써 여의도 당사였다가 국회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표결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던 부분이 확인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아닌가. 특검 측은 그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어떤 표결의 방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이 역시도 어떤 직권남용이라든가 권리행사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 측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당 의원 중에 권성동 의원은 내일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죠, 통일교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자금을 수수한 바가 있는지 특히 국민의힘 당내였던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통일교 교인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실제로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입증에 지금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해서 소상하게 사안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관련해서 특검 측이 어느 정도 물증, 문자 내용이라든가 통화 기록 같은 부분을 내일 제시하리라고 보고요. 과연 이런 문자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내일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수사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죠,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 포가 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될 수 있겠지만 국회 법안에 동의를 얻으면 이 불체포 특권 역시도 사실상 체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주 큰 제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주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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