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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70㎞로 빗길 고속도로 달리는 음주 차량 앞길 막은 트럭

시속 170㎞로 빗길 고속도로 달리는 음주 차량 앞길 막은 트럭
▲ 순찰차와 함께 도로 가로막은 트럭

고속도로를 최고 시속 170㎞로 질주하던 음주 운전자가 앞서가던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지난 11일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남양주 방면으로 차를 몰던 중 음주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정지 요구했는데도 불응한 채 달아났습니다.

이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A 씨 차량은 시속 140∼170㎞로 내달리며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양평군에는 호우위기경보가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루 67㎜의 비가 내리며 노면도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앞서 달리던 B 씨의 화물트럭이 A 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B 씨는 자신의 뒤쪽으로 순찰차와 A 씨 차량이 다가오자 의도적으로 2개 차선에 걸쳐 진로를 가로막은 뒤 서서히 속도를 줄여 나갔습니다.

이어 강상제2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B 씨는 순찰차와 나란히 차선 2개를 완전히 가로막은 뒤 정차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경찰이 뒤따르던 차들에 서행해 줄 것을 확성기로 미리 알려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B 씨에게 감사장 및 포상을 수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이를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 씨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 양평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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