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충남 금산군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들이 숨진 뒤에 경찰이 담당 공무원을 입건하면서 책임 돌리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 지역에 신입 안전요원을 모집했는데요.
문제는 익사 사고가 나면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명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고문에는 사고가 나면 계약 해지와 함께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시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까지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은 약 8만 5천 원 수준인데 8만 원 받고 감옥 갈 사람을 찾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금산군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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