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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시 압수수색…"내란 혐의 공범"

특검, 전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시 압수수색…"내란 혐의 공범"
<앵커>

내란 특검팀이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 총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5일) 오전 내란특검팀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심우정 전 검찰총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30분쯤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간부 회의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이를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고려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지시들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박 전 장관을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지난 3월) :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계엄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어떠한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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