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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더 세진 '상법 개정안' 상정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더 세진 상법 개정안 상정
<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내일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이 휴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어제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를 떴고,

개혁신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4년,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일부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를 보내기 시작한 지 11년 만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노동자도 원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에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만에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 역시 내일 오전,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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