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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란봉투법은 파업촉진법, 청년 일자리 가뭄 뻔해"…노동부 비판

서울시 "노란봉투법은 파업촉진법, 청년 일자리 가뭄 뻔해"…노동부 비판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화촉진법'이라고 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자, 노동부는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니"라며 오히려 원청과 하청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오늘(22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화촉진법'이라는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1개 기업이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는 대화촉진법이 아닌 파업촉진법"이라며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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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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