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총 442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442억 원 중 147억 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2014년 4월∼2015년 3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천6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해당 시기에 저질러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연금은 잘못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7년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채 가치가 부풀려져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인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란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분식회계에 따른 회사채 손해를 인정해 대우조선해양이 국민연금에 총 5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사채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는 정확한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로서 그 회사의 사채를 취득할 때 재무제표를 이용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이 증권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사채를 취득했다는 거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선 2017년 열린 사채권자 집회가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대우조선해양 사채를 대상으로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에 찬성했고, 이 결의를 조건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에 따라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포기 또는 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결의에 손해배상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은 "결의 성립 및 확정을 조건으로 이뤄진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이 사건 보유분 사채는 결의에 의해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돼 국민연금은 당초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배상액도 44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