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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점 66곳 적발…소비기한 지난 제품 등 판매

식약처, 배달음식점 66곳 적발…소비기한 지난 제품 등 판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로 쓰는 음식점 5천63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가 5곳, 조리실 내 위생 불량이나 마스크 미착용 등이 17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 식품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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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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