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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수면제 먹여 죽음 내몰고는…탄원서 제출에 판사도 '버럭'

처자식 수면제 먹여 죽음 내몰고는…탄원서 제출에 판사도 '버럭'
▲ 지난 6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과 아내를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22일)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9살 지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지 씨는 카드빚 2억 원과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 원 상당의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비극이 닥치기 전날까지 아침에 함께 갈 맛집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제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지 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물었지만, 지 씨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질타했습니다.

증거조사 후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 씨는 최종 진술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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