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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로 미국행 우편물 접수 중단…"유사한 서비스 제공 노력할 것"

관세 부과로 미국행 우편물 접수 중단…"유사한 서비스 제공 노력할 것"
우정사업본부가 오늘(22일) 미국의 소형 우편물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다음 주부터 서류를 제외한 미국행 우편물 접수를 중단한 조치와 관련해 "1∼2달 이내 기존과 유사한 품질과 가격으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의 세부 지침과 국제우편망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당국(CBP)이 인정하는 기관이 먼저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뒤 배송하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에 현재의 국제우편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요구하는 절차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을 비롯한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등이 최근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중지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업체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아울러 민간 특송사(UPS) 운영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지만 비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현 EMS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저가형 EMS 프리미엄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체국 국제특송 이미지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소형 우편물 관세 정책에 대해 "현재 한국 제품의 경우 대다수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타국 제품이 포함된 경우 그 나라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가족·지인에게 보내는 선물의 경우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하는 기존 예외 조항이 유지되는 점과 관련해 "미국 관세 당국 승인이 없으면 관세 신고가 어려워 100달러 이하 선물이라도 우편망을 통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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