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연 지정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되는데,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 등의 세탁 용도로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 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 당국에 전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