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광진구 자양동 226-1, 광장동 264-1, 구의동 587, 동작구 동작동 102-8 일대, 서초구 서초동 1506-6 일대로 총 6곳입니다.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입니다.
사도 지분거래는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또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 사유 및 투기수요가 해소된 5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합니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50-21 일대 등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