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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초등생 들이받은 80대 운전자, 신고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다행"

[자막뉴스] 초등생 들이받은 80대 운전자, 신고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다행"
경남 김해시의 한 사거리.

책가방을 멘 초등학생이 초록불 신호에 맞춰 건널목을 뛰어갑니다.

거의 건너갔을 무렵, 우회전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덮칩니다.

작은 몸이 차량 아래 깔려 영구치 3개가 부러지고 전신 타박상과 얼굴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 엄마 : 애가 다쳤다고 목격자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뛰어갔는데 (딸의) 얼굴이 그냥 피범벅이었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남성이었는데 사고 직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엄마 : (제가 도착했을 땐) 할아버지가 옆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교장이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119에는 신고했냐니까 119도 신고를 안 했대요. '지금 장난하는 거냐?'라면서 제가 119에 신고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이미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 : 살면서 100가지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큰 일로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다행이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으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한 달 만에 들려온 소식은 '구약식 처분', 검찰이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길우 변호사 : 실무상으로 보면 '진단 주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10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중상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단 주 수가 상대적으로 짧게 나온 점 등 사고의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해 약식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우 변호사 : 피해자의 '진단 주 수'가 (판단 기준보다) 짧게 나왔기 때문에 사고의 결과만을 좀 집중적으로 봐서 이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의 진단과 별개로 아이는 심한 후유증으로 인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했습니다.

[피해 학생 엄마 : 우리 아이는 다쳐서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 솜방망이 처벌이 안 됩니다. 정식 재판 진행해야죠. 재판 진행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이슬기, 구성 : 최석훈(인턴),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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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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