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판결 선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가 옥살이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도주미수와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폭행 등 혐의 사건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 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다가 화장실로 이동, 오른쪽 수갑을 푼 채로 소변을 본 뒤 교도관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교도관을 때리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각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A 씨는 구금 기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1월 춘천교도소 거실에서 동료 수형자가 '왜 내 옷을 잡아당겼느냐'고 항의하자 마구 때리고,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에는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벽걸이 TV를 무릎으로 가격해 망가뜨렸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교도관을 때리고 도주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독방에서 격투기 동작 연습 중 실수로 TV를 가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했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 복용을 거부해 재발하는 경우가 잦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발현으로 이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A 씨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판결 전 화장실서 교도관 때리고 도주 시도한 30대 실형 추가
입력 2025.08.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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