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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천200만 원가량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 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전 의원은 A 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천400만 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 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A 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했던 사실에 무게를 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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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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