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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가 성고충 업무 부서장…부산교육청, 인사 철회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과거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받은 교사를 본청 부서장으로 발령 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인사를 철회했습니다.

오늘(21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A 씨를 9월 1일 자로 성고충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부서장으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2023년 5월 A 씨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술자리에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질러 성인지교육 이수와 감봉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2024년 초에는 다른 성희롱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징계도 받았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성희롱을 저지른 학교장이 오히려 성고충을 다루는 부서의 담당자로 발령된 사안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성비위 가해자가 여전히 관리자 지위를 유지한 채 중책을 맡는 현실은 부산교육청의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에는 교사 보호보다 관리자끼리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며 이번 발령은 그 폐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시교육청은 A 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다른 교육전문직으로 정정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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