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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문진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문진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로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법 처리를 놓고 찬반으로 맞서며 필리버스터 대치에 돌입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습니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됩니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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