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넘어짐을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임의로 제거한 게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작업하는 데 편하다'는 이유로 넘어짐을 방지하는 받침대를, 별다른 조치 없이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6개월간 사고 원인을 분석한 사고 조사위원회는,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게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류잭은 다리 상판 밑에서 보 역할을 하는 '거더' 아래에 설치되는 장치로, 거더와 거더 사이를 무게와 충격을 분산시키는 안전시설인 가로보로 연결한 뒤 해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선 작업 편의를 위해 가로보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류잭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더가 양옆으로 흔들리는 힘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고 조사위는 전방 이동으로만 허가받은 거더 설치 기계 런처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킨 것도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런처를 빼내는 작업 중에 일어났는데, 런처가 레일을 밟지 않고 거더를 바로 밟아 전도 가능성을 키웠다는 겁니다.
[오홍섭/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 스크류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변수에서 전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장헌산업은 런처의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지만, 후방 이동 작업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계획안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 위반사항 검토와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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