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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매우 엄중"

법무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매우 엄중"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분실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1억 6천500만 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로, 포장재에는 지폐 검증 날짜와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됩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등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 인지했는데, 당시 관봉권과 현금은 띠지가 아닌 고무줄로 묶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물 분실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지만 감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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