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며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된 만큼,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헌재 판결에 비춰보면 국문회의 소집 건의를 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 내용이 방대한 만큼 조사는 오늘 밤 늦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한덕수, 헌재 때와 상황 달라…국무회의 건의 이유가 중요"
입력 2025.08.19 14:38
수정 2025.08.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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