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뉴블더]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뉴블더]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앵커>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의 1심 재판이 오늘(19일) 열렸습니다. 김성진은 당시 누군가를 살해해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마트 안에 있는 CCTV를 향해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성진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가석방이 불가능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선고를 내렸을까요.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골목.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골목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경찰이 양손을 벽에 댄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범' 33살 김성진입니다.

김 씨는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녁 식사 장을 보러 나온 60대 여성이 무방비 상태로 무참히 사망했고 40대 여성도 중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볼 수 없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3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성진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석진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