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정부의 26조 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경쟁자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천 기술 도용'을 취지로 체코 정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후 최종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졌지만,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전격 합의로 수주전은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양측의 합의 과정에서, 불평등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엔, 향후 50년간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닌지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고, 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을 맺고, 약 2천4백억 원 규모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원전 1기를 수출하려면 미국 회사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상호 비밀 유지 조건으로 체결한 뒤, 모든 법적 분쟁의 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실제 돌아오는 이익이 적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오전 한전기술과 한국전력,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주는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자막뉴스] "원전 1기 수출에 1조 원 지불"…원전 쾌거라더니 독소조항 버젓이
입력 2025.08.19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