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맥스
미국에서 대선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보도한 매체가 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보수 케이블방송 뉴스맥스는 전자투표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6천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소(SEC) 보고를 통해 밝혔습니다.
뉴스맥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결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도미니언이 베네수엘라 업체와 연계돼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로 집계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이 담겼습니다.
도미니언은 뉴스맥스가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16억 달러(약 2조 2천200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평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1심 법원은 뉴스맥스의 보도가 허위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도미니언이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며 올해 4월 재판 속행을 결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재판에서 뉴스맥스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임을 알고도 보도했는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뉴스맥스는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음에도 허위 보도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사는 성명을 통해 "언론의 전문적인 기준 내에서 이뤄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뉴스맥스의 한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사과나 기사 삭제 의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에 대한 거액 손해배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수매체의 간판인 폭스뉴스는 도미니언의 2020년 대선 조작설을 보도했다가 7억 8천750만 달러(약 1조 900억 원)를 배상하기로 2023년 4월 합의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다른 전자투표 기술업체인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27억 달러(약 3조 7천500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배소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맨해튼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됩니다.
폭스뉴스는 스마트매틱이 손배소 청구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맥스도 스마트매틱에 대해 부정선거 연루설을 보도했다가 작년 9월에 4천만 달러(약 555억 5천만 원)를 배상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