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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명백한 실수로 닭들이 폐사했는데도 설비 오작동이라고 보험사를 속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농장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농업회사법인 사료·사육본부장 A(61) 씨와 관리본부장 B(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7월 법인이 관리하는 한 종계장에서 발생한 닭 폐사 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꾸며내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는 급이기(가축의 사료를 사료통으로 보내는 기계)를 조작하던 한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직원이 갑작스레 사료를 보내자 급이기 주변으로 한꺼번에 몰려든 닭들 중 1천67마리가 서로 짓눌려 폐사했습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사고 원인을 제대로 보고받고도 "전기 차단기 이상으로 급이기가 작동하지 않아 닭들이 죽은 것으로 하자"며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담당 직원이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할 것 같다"고 걱정하자, A 씨는 "전기가 나간 것처럼 사고 시간대 영상을 빼고 편집해서 제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후로도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으나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범행이 들통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폐기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그릇된 애사심으로 범행했고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이자 등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