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지난달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1만 2천여 명이 '김건희 리스크'가 계엄의 동기가 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송 대리인단이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시민 1만 2천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와 실행에 가담한 김 여사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호/변호사 :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전화 통화하고.]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만 60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과 울산 지역 등의 주민 2천700여 명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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