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8뉴스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 생활 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