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사실상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향후 어떻게 처벌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직과 연관된 행위인 점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데 일각에선 더 나아가 뇌물죄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김 여사 자체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뇌물죄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 '정범'이 되는 신분범입니다.
정범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입니다.
구성요건은 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입니다.
따라서 뇌물죄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입니다.
김 여사가 뇌물죄가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입니다.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공범이 됩니다.
신분범의 대표 유형이 뇌물, 위증,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수뢰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인은 재물을 챙기는 수재죄 주체입니다.
증인만 위증죄가 되고, 일정 업무에 종사해야 업무 책임을 집니다.
비신분자는 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법리 때문에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특검팀이 부부의 공모를 증명할 단서를 찾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법리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6천만 원대 고가임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축하 선물이라며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썼습니다.
인사청탁을 시인한 셈입니다.
이는 서희건설 측이 선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자수는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자기 범죄를 진술하는 자백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수 시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는 목걸이 전달 약 석 달 뒤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세 번 물어봤다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박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라며 비서실장 임명 과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특검팀도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영장 단계는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소명만 되면 가능하나 재판 단계에선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합니다.
수수액에 따라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1억 원 이상)으로, 알선수재(최대 징역 5년)보다 형량이 셉니다.
관건은 특검팀이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의 적극 범행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전제를 거치게 됩니다.
뇌물은 받는 순간 범죄실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정범이 되려면 사전에 다 알고, 뇌물을 받으라고 얘기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사전에 박 변호사 임명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짜고 김 여사가 서희 목걸이를 받았다는 흐름입니다.
금품수수를 사후에 인지했다면 설사 인사에 관여했어도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받을 때 사전 공모하고 받아야 공범인데, 받은 뒤 인사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아서입니다.
결국 '목걸이를 받아라'고 사전에 양해가 됐어야 합니다.
뇌물은 공여 시점, 즉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을 때 기수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이런 단계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지를 따져볼 전망입니다.
다만 특검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혐의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사전 모의를 입증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등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에 귀속된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뇌물 공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노력을 기울였느냐, 계획적 의사를 갖고 행위 실현까지 상황을 관리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입니다.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두 차례 무산됐습니다.
조사실에 앉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김 여사도 마찬가지여서 특검팀으로선 부부간 대화나 통화 등과 같은 물증이나 정황증거를 확보해 우회로를 뚫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통일교 측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