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빌렸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9)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충남 천안시 지인의 누나인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B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800만 원을 갚았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로 B 씨의 동생인 C 씨에게 불만을 가졌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B 씨가 C 씨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받은 적이 있는데도 서운한 말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그 가족 등 일당이 A 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씨 가족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 씨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행하면서 의도적으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씨에게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변제하던 중 채무를 독촉받고 금전 문제로 언쟁하던 중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 판결은 과도했다고 보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