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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 불 지르고 10대 딸 흉기로 위협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남편 차 불 지르고 10대 딸 흉기로 위협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 수원고법 전경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형의 주요 근거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A 씨의 정신과 치료 경력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부인했던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딸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등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 마당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 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B 씨 차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손에 흉기를 들고 B 씨를 쫓아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2020∼2023년 자기 딸인 10대 C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피해 아동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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