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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표절 아냐"…핑크퐁 최종 승소

"아기상어 표절 아냐"…핑크퐁 최종 승소
<앵커>

빌보드 차트 순위까지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끈 동요 '상어 가족'이 표절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미국 작곡가가 저작권 분쟁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요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른 '상어가족'.

이 노래가 쓰인 체조 영상은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00억 조회 수를 돌파했고, 2025년 8월 기준 161억 회에 달하는 조회 수로 유튜브 모든 영상 중 1위입니다.

지난 2015년 국내 교육업체 더핑크퐁컴퍼니가 북미권 구전동요를 우리말로 편곡한 건데, 중독성 있는 가사와 리듬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의 작곡가 조니 온리가 자신이 2011년 편곡한 '베이비샤크'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구전동요에서 비롯된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니 온리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상어가족은 표절이 아니"라며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6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은 구전동요를 따라 부르기 쉽게 편곡한 2차적 저작물"이며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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