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직원들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황운하·송철호 대법 무죄 확정
입력 2025.08.14 12:19